이에 따라 복지부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염병 예방 `비상체제'에 돌입하여 주요 질환의 발생에 대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.
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, 식품접객업소, 학교급식업소 등에 대해 복지부, 식약청, 시·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,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.
아울러 각 시·군·구별로 소비자단체,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`자율위생점검단'을 구성·운영하여 적발업소를 행정기관에 통보,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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